신용정보활용체제(2025.11.07, 기존 규정 폐지후 새 규정 제정)

최고관리자 조회수 196회 2025. 11. 13

                                      

신용정보호활용체제

기존 규정 폐지후 신규제정일 : 2025년 11월 7일

 

(주)윈즈에프앤아이대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 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지 않으

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1) 금융거래 관련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성립, 본인식별 및 본인의사 확인,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 서비스 이행 및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컨텐츠 제공, 각종 보고서·청구서 발송, 금융

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투자상품 구매 및 결재 등

      - 금융사고 예방 및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3) 정보주체의 관리

      본인확인, 개인식별,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4) 리스크 관리

 

2. 신용정보의 종류

   1)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번호) 운전면호번호, 여권번호,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전자우편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대출·신용공여 현황,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매매 명세, 수수료·보수 등 상거래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 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 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에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

은 거래처 등

    6) 기타정보 : 거래목적, 거래 자금의 원천 및 출처

 

 

제2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의 이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1)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부실채권 회수위임기관(채권추심회사), NICE 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 업무,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등

      -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시

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유·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당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및 상품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및 제휴 현황

위탁업체

위탁업무

제공되는 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주)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

4. 채권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케이에스신용정보(주)

 

 

제3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철, 자본

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별도 분리 보관]

  * 상거래관계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고객 요구에 의한 폐쇄 및 모든 상

품의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2) 별로도 분리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의무 이행

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투자재산의 운용관련 자료(10년),투자

        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10년), 투자권유 관련자료(10년)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 실지명의 확인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자료

    ③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5년)

 

 

제4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고객의 개벌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보존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회사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종류 및 행사 방법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인터넷홈

페이지(www.winsfni.com)를 이용하거나, 당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 2)

고객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

주체 본인(고객) 및 신용정보관리회사,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금융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통지 요구권(신용정보법 제35조)

고객은 최근 3년간 회사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니다.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신용정보법 제36조)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신용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신용정보법 제36조의 2)

-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한 내용 철회권(신용정보법 제37조)

고객은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