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에 대한 정기적 통지 요청권 안내

최고관리자 조회수 138회 2026. 03. 11
신용정보주체(이용자)께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항에 대한 정기적 통지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