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소송 중 목적물 양도와 승계
박현동
qwer@qwer.com
조회수 1회
2026. 10. 15
원칙은 소송 중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당사자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소송은 처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계속되고, 양도가 있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당사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아도 새 주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이긴 판결도 종이에 그치므로, 새 주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 주인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해 당사자가 되는 것과, 상대방이 양수인을 소송에 끌어들여 당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양도 시점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 목적물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므로 따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고, 집행 단계에서 승계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으면 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양수인을 소송에 참여시켜야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사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양도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있더라도 판결대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해 두는 것이 소송 중 양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 소송에서는 점유의 이전이 문제 됩니다. 피고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거나 세를 주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면 그 뒤의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명도 소송 역시 소송 전 가처분이 승계 문제를 미리 막는 수단이 됩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부동산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가처분이나 소송 중임을 알리는 등기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고, 아무 표시가 없었다면 보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중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등기부뿐 아니라 매도인에게 분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양도가 소송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넘긴 것이라면 그 양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려는 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 시점과 상대방, 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 중에 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양도 시점과 양수인을 특정하고, 양수인을 소송에 참여시키는 신청을 하며, 필요하면 양수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추가합니다. 양도를 알고도 방치하면 판결 뒤에 양수인을 상대로 새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양도인의 책임도 남습니다. 소송 중에 목적물을 넘긴 양도인은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불리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친 것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책임이 더해집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묻는 것은 상대방이 목적물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처분을 먼저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미 소송 중이라면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양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다음 대비입니다. 승계 제도는 뒤늦은 대응을 돕는 장치일 뿐 가처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집행 단계에서의 승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목적물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집행하려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로 승계가 드러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점유의 승계처럼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땅과 건물을 두고 다투지만 그 땅과 건물은 소송 중에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뀌어도 소송은 이어진다는 원칙과 새 주인을 끌어들이는 승계 절차, 그리고 이를 미리 막는 가처분을 함께 알고 있어야 판결이 종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의 시작 전에 처분 가능성을 묻는 것이 이 모든 준비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