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식 없는 피해자의 청구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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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 본인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이 피해자를 대신할 사람을 정해 주어야 합의와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 없이 가족이 서명한 합의서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그 절차가 성년후견입니다.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하고 후견인을 정합니다. 후견인은 피해자의 재산과 법적 행위를 대신 관리하는 사람으로,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후견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포괄적인 후견이, 일부 능력이 남아 있다면 범위를 정한 후견이 개시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를 대신하려면 그 행위가 후견인의 권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신청할 때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후견인이 정해져도 큰 금액의 합의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행위는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안이 정리되면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뒤 서명하는 순서입니다.
후견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치료는 계속되며 소멸시효도 흐릅니다. 다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시효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보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후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비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은 피해자의 법률 행위가 아니므로 후견인 없이도 진행됩니다. 가족이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치료비 처리를 챙기되, 손해 전체를 정리하는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복해 의식을 되찾으면 후견은 끝낼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후견을 서두르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는 선택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복이 어렵다는 소견이 분명하면 후견을 일찍 시작해 치료비 외의 생활비와 간병 비용을 확보하는 쪽이 낫습니다.
손해의 계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는 노동 능력을 모두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앞으로 살아갈 기간 동안의 간병 비용과 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금액을 크게 움직이므로, 감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 자신의 손해는 후견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의 고유한 위자료는 각자의 권리이므로 각자가 서명합니다. 피해자의 몫은 후견인이, 가족의 몫은 가족 각자가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배상금은 후견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들어가고, 후견인은 그 사용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가족이 생활비로 쓰려면 피해자를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관리 부담을 모르고 후견인을 맡은 가족이 뒤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는 처벌에 관한 의사를 밝힐 수 없으므로, 가족이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형사 합의금을 누가 받아 어떻게 관리할지도 후견인의 권한과 연결되므로, 서명 전에 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식 없는 피해자의 사건에서 후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후견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 합의나 소송을 준비하고, 법원 허가가 필요한 범위를 미리 확인하며, 가족의 고유 손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움직이면 시간이 두 배로 걸립니다.
보험사가 가족의 서명만으로 합의를 마치려 한다면 그 합의가 뒤에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험사도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제안에 응하기 전에 누가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결정할 자격을 먼저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