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외국인 피해자의 배상

박현동 qwer@qwer.com 조회수 2회 2026. 10. 15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사고로 다치면 보험사와의 대화부터 막힙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외국인 피해자 사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국인 피해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점과, 몇 가지 지점에서 계산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보험사의 설명이 맞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권리 자체는 국적과 무관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외국인도 치료비, 소득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도 같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거나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배상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첫 지점은 소득 손해의 계산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얼마를 벌었을지를 정할 때,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었던 기간과 본국으로 돌아간 뒤의 기간을 나누어 봅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체류 자격과 그 연장 가능성으로 정하고, 그 뒤의 기간은 본국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체류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가장 큰 다툼입니다. 보험사는 비자의 남은 기간만을 한국 소득의 기간으로 보려 하고, 피해자는 연장이나 재입국의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고용 계약의 내용, 체류 자격의 종류, 같은 자격의 연장 관행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면 한국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의 소득 수준은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본국에서 종사하던 직업과 임금 수준, 통계 자료가 쓰이고,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가 낮은 기준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본국의 가족을 통해 임금 자료나 공적 통계를 확보해 두면 계산의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의 유무로 정해지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본국의 물가 수준을 들어 위자료를 낮게 제시하면 그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치료 중에 체류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체류를 연장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갖추어 출입국 기관에 신청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그 뒤의 치료비와 후유장해 평가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면 치료를 마치거나 평가를 받은 뒤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한 뒤에도 청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해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고, 배상금은 본국의 계좌로 송금받습니다. 위임 서류는 본국의 공증과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 전에 위임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유장해의 평가도 출국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본국에서 받은 진단은 한국의 평가 기준과 달라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고정될 시점을 의사와 상의해 한국에서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본국의 유족이 권리자가 됩니다. 유족이 누구인지는 본국의 법에 따라 정해질 수 있고,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본국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족이 한국에 올 수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유족 각자의 위자료와 상속되는 손해를 구분하는 것은 한국인 사건과 같습니다.
통역과 번역은 비용이자 권리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의, 경찰 조사, 병원 진료에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피해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사본을 함께 받고, 조사에서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은 보험사의 배상에서 일부 공제되므로,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의 사건에서 체류 자격 서류, 고용 계약서, 본국의 소득 자료, 가족 관계 서류를 먼저 모읍니다. 이 네 가지가 소득 손해의 기간과 기준, 권리자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갖추어지면 계산의 틀은 한국인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사고 처리를 돕겠다며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이해와 피해자의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출국 일정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치료와 평가를 마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금액을 지키는 첫 조건입니다.